바이든 임명 판사, 트럼프 ‘성별 이분법’ 여권 규정 전면 중단

연방법,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시민이 “X 성별” 여권 마커 선택할 권리 재확인

Fox News,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줄리아 코빅 판사(Biden 임명)는 6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출생 당시 성별만 여권에 표기하고, ‘X’ 성별 표기를 금지하는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코빅 판사는 이 조치가 명백한 성 차별이며, 수정헌법 제5조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코빅 판사는 4월에 여섯 명의 

트랜스 및 논바이너리 시민에게만 적용을 중단했지만, 이번 판결로 대상은 모든 해당 사례로 확대되었다 .

이 정책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68)에 근거했다. 이 행정명령은 “생물학적 성만을 인정하고, ‘gender’ 대신 ‘sex’를 공식 문서에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출생 시 성별만 기반으로 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반면, 2022년부터 시행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성별을 개인이 스스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는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또는 인터섹스 시민에게 “M”, “F”, 또는 “X” 중 선택권을 제공해 왔다.

이 판결은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여권 신청자들은 다시 출생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표기 또는 “X” 마커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여권 만료 또는 재발급, 성별 표기 변경, 이름 변경 등의 상황에서 이 판결이 즉각 적용된다 


 GDN VIEWPOINT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원의 결정이 아닌, 미국 사회의 정체성과 평등 감수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여권과 같은 신분 문서는 개인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여권 성별 표기의 제한은 단순한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인권을 국가 수준에서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계적 ‘이분법’ 성별 정책은 보수적 정치 전략의 하나로 읽힐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법적·사회적 정당성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빅 판사는 “중요 정부 이익(substantial governmental interest)”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irrational prejudice'(비합리적 편견)를 기반으로 한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

셋째, 이 판결은 단지 여권 분야만이 아니라 비자, 취업, 교육, 건강보험 등 다른 신분 기반 시스템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동일한 성별 표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은 “셀프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는 흐름과 연결되어, 포괄적 평등 정책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을 받음으로써, 미국 사회 내에서 대통령 권한과 의회·사법부 권한 간 경계 설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에 의한 권리 제한이 법적 테이블에서 피·가해자를 넘어 제도적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판례가 주목됩니다.

작성 2025.06.18 15:14 수정 2025.06.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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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