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와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다.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도 포함된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이때 보호 대상은 원금보장형 상품(예·적금 등)이며,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연금(DC형,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상품은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예금자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예금자들이 고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자금을 이동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고객 안내와 금융사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예금보험료율 조정 논의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업권별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