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열된 조기 교육, ‘4세 고시’라 불리는 경쟁 시험
서울 대치동과 압구정 등지의 영어유치원들은 이른바 ‘4세 고시’를 준비하며 학원가에 합격 실적 현수막이 등장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820여 곳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교습을 진행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엄소용 교수는 “영유아기의 조기 영어 중심 수업은 정서와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지 기능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 7~9명 중 1 “인권 침해”…규제 필요성 공감대 형성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 71%는 4세 고시 레벨 테스트가 영유아 인권 침해라고 응답했으며, 91.7%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또 조기 영어교육 자체에 대한 반대 비율은 76%, 영유아 학원 규제 찬성은 87.5%에 달하는 등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영유 금지법’ 발의…36개월 미만 전면 금지·이상 하루 40분 제한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대상 교습 규제 법안, 이른바 영유 금지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 규제 조치 |
36개월 미만 | 영어·교과 과정 교습 전면 금지 |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 하루 40분으로 교습 시간 제한 |
위반 시 처벌 | 최대 1년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
이런 규제는 UN 아동권리위원회 및 WHO 권장 가이드라인(5세 이하 하루 1시간 이하 교습)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실태조사 중…제도적 기반 갖춘 규제 필요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시·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8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는 현행법상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 3건이 이미 제출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행정적 지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 "놀이 중심 교육 회복해야"…학부모 반발 예상
전문가들은 “4세 고시 준비 교육은 발달 단계에 부합하지 않고, 아이들의 정서와 인지 기능에 해를 준다”며 “놀이 기반 발달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는 이 같은 규제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 조사와 국민·전문가 공감대는 조기 영어교육 과열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국회 발의된 ‘영유 금지법’은 발달 단계와 아동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현장의 혼란이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제시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