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시의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모두를 두루 지원해 실질적 예우 강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일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상 ‘공사상소방공무원’의 포괄적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 ▲위험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순직·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장학금·건강검진·위로금·취업·창업 등 균형 있는 복지 혜택 제공 등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1946년 이후 현재까지 순직한 서울 소방공무원은 92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47명이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상 소방공무원은 3,129명에 달하며, 출퇴근이나 질병, 체력단련 등 일상적 업무 중 발생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0년 이후 위험직무로 인정된 순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대부분이 ‘일반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호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 현장은 물론 일상 업무 중에도 재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위험직무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두루 지원해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일반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제도적으로 포괄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작성 2025.09.03 09:09 수정 2025.09.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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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