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인권 변호사, 네타냐후 방문 시 체포 촉구

9월 아르헨티나 방문 가능성 보도에 재판소에 형사 고소…“기아 유발·반인도적 범죄 책임” 주장

[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2025년 8월 29일, 아르헨티나 인권 변호사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약 아르헨티나 영토에 발을 들일 경우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 고소를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고소는 로돌포 얀존(Rodolfo Yanzon)과 팔레스타인인권센터(Palestinian Center for Human Rights) 소장 라지 수라니(Raji Sourani)가 제출했으며, 3월 23일 폭탄사건 당시 구조 활동 중이던 15명이 실행된 사건을 언급하며, 네타냐후를 “기아 유발 전쟁 범죄의 공동 가해자, 살인·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동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미 8월 초에는 아르헨티나 국영노조총연맹(ATE)과 인권 단체 HIJOS가 체포 영장을 요청한 상태였다 . 이번 고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집단학살 심리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 상황 등, 네타냐후에게 대한 국제적인 법적 압박 속에서 제기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소 접수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뉴욕에서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GDN VIEWPOINT 

아르헨티나 인권 변호사들의 이번 형사 고소는 국제법을 통한 책임 추궁이 국가 차원을 넘어, 개인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진전이다. 특히 ICC와 ICJ를 둘러싼 국제사법 지형이 네타냐후를 놓고 점점 더 도전적인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가 네타냐후에게 공식적 초청 없이 법적 장치를 통해 체포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그의 국제 행동에 대한 제한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국제 인권 정의 시스템의 실질적 실행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이 움직임은 향후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에 직접 개입하고, 국가 지도자의 불가침 특권에 대항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작성 2025.09.03 20:26 수정 2025.09.03 20:26

RSS피드 기사제공처 : 글로벌다이렉트뉴스 / 등록기자: 유미나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