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공주=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용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5만 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 또는 전화(02-2038-0828, ARS )를 통해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최원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보행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9.04 13:58 수정 2025.09.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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