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오는 10월 15일부터 해외진출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심사기간이 기존보다 대폭 단축돼, 수출기업이 해외 특허·상표권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① 제도 개요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 15일부터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Fast-Track Examination)’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기존 우선심사보다도 빠른 처리 속도를 목표로 한다.
특허·실용신안: 1차 심사 1개월 → 최종 2개월 내 완료
상표: 1차 심사 30일 → 최종 60일 내 완료
기존 평균 심사기간이 특허 23.1개월, 상표 17.2개월임을 감안하면 심사 속도가 10배 이상 단축되는 셈이다.
② 신청 대상 및 요건
특허·실용신안 분야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중 첨단기술(반도체·AI·2차전지 등)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포함
2025년 시범 500건 운영 후, 2026년부터 연간 4,000건으로 확대 예정
상표 분야
수출 중이거나 예정된 상표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포함
건수 제한 없음
③ 주요 특징
최근 3년 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해 출원한 경우,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음 IP 지원사업 선정 기업도 자동 신청 대상이 된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 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상표 한정)
이외에도 사내벤처 출원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의 관련 출원도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④ 해외 진출 효과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심사기간 단축을 넘어,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 분야
조기 등록을 통해 PPH(특허심사하이웨이) 활용 가능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신속한 특허 확보 가능
상표 분야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미국 출원 시 ‘Statement of Use(사용증명)’ 면제 가능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 등록이 현지 심사 참고 기준으로 작용
이를 통해 해외 수출계약 체결, 브랜드 선점 방지, 분쟁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이번 초고속심사 제도는 단순히 심사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수출기업의 권리 확보를 조기에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허와 상표의 신속한 확보가 곧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기술 리더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