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장우동’ 상표권 분쟁이 남긴 교훈 - 등록과 관리의 중요성

OEM 계약에서 불거진 상표 사용권 갈등

대법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제3자에 대항 불가” 판시

단순 계약만으로는 상표 사용권 보호 어려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표권은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자 신뢰의 근간이다. 그러나 계약서 한 장에만 의존한 관리 부실은 때로 수년간의 상표 분쟁으로 이어진다. 최근 ‘장우동’ 상표권 사건은 상표 출원과 등록, 그리고 통상사용권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장우동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표 출원·등록 및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준다. (사진=Unsplash)

1990년대 우동 전문 브랜드로 출발한 ‘장우동’은 한때 가맹사업을 운영하다가, 이후 창업자의 아들이 상표권을 인수해 브랜드 재출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제조업체와의 OEM 계약 과정에서 상표 사용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상표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전용사용권을 허락했으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제조업체가 주장한 ‘통상사용권’의 효력이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복수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야 한다. 반면, 전용사용권은 독점적 권리로, 등록을 통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상사용권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표권자의 침해금지 청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계약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충분치 않으며, 등록 절차가 병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첫째, 브랜드 보호는 출원과 등록이 전제되어야 한다. 등록이 지연되면 모방 상표나 유사 브랜드의 출현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상표사용허락은 단순 계약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설정등록’ 절차를 병행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상표권 불안정은 가맹본부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에도 직결된다.
넷째,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결국 ‘장우동’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사업자 모두에게 상표 관리의 본질을 일깨운다. 상표 출원 → 등록 → 사용허락 설정등록 →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 관리 없이는 브랜드 자산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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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0.13 12:33 수정 2025.10.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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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