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로 6천억 원대 배상 평결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 특허침해 인정…美 배심원단 “무선통신 기술 고의 침해” 판단

항소 절차 예고…법원 확정 시 배상액 최대 3배까지 확대 가능성

전문가 “글로벌 시장서 특허 관리 역량이 곧 기업 경쟁력”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약 6,000억 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통신 특허 침해가 인정된 이번 사건은 글로벌 특허 분쟁의 위험성과 기업의 지식재산(IP) 관리 전략을 다시 조명하게 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콜리전사의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약 6,000억 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사진=Unsplash)

1. 사건 개요

2025년 10월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보유한 무선통신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4억 4,550만 달러(한화 약 6,000억 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침해 대상에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무선 통신 기능을 탑재한 주요 제품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결의 쟁점과 향후 절차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특허 유효성 ▲침해 범위 ▲고의성 여부였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선행기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허 유효성을 유지한 채 침해를 인정했다. 또한, 삼성 제품의 동작 구조가 콜리전 특허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 가능성도 인정했다. 만약 판사가 이를 최종 확정할 경우,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허소송 절차상, 평결 후 판사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며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가 재심리될 수 있다.

 

3. 시사점– 특허 관리, 경영 리스크에서 전략 자산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평결이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특히 통신·반도체 등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가 얽힌 산업에서는 기술 설계뿐 아니라 선행기술 조사, 포트폴리오 확보, 라이선스 협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배심원단 중심의 미국 소송제도는 기술적 쟁점을 단순화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 증언과 기술 설명 전략이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변리사·기술전문가·미국 로펌 간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4. 전망

이번 사건은 아직 배심원단 평결 단계로, 최종 판결과 항소 절차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IPR)을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닌 글로벌 기술주권 확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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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0.15 15:27 수정 2025.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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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