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콘텐츠 — 보고서, 브로슈어, 교육자료, 웹페이지, SNS 게시물 등은 모두 법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직원이 근무 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제9조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저작권의 기본 원칙 – 창작자에게 귀속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개인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직원이 근무 중 작성한 문서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작성물’이 아니라면 저작권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저작권은 등록 절차 없이 창작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 자동으로 성립하며, 해당 저작물이 회사의 업무 목적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귀속 주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2. 업무상저작물의 법적 정의
2025년 개정 「저작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즉, 직원이 회사의 업무 수행 중 작성하고, 회사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다.
3. 회사 귀속을 위한 요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구분 | 요건 내용 |
|---|---|
| ① 고용 관계 | 직원이 회사 소속으로 작성할 것 |
| ② 업무 목적성 |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일 것 |
| ③ 공표 주체 | 회사 명의로 외부에 공표될 것 |
| ④ 예외 부존재 | 계약·규정에 ‘직원 저작자’로 명시되지 않았을 것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귀속이 인정된다.
4. 실무상 쟁점 – 공표와 계약 조항
가장 혼동이 잦은 부분은 ‘공표 여부’다.
직원이 만든 자료를 회사가 내부적으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공식 공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회사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계약서나 인사규정에 “업무상 작성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할 때 회사명·로고·저작권 표기를 포함해 명시적으로 회사 명의로 공표할 것
이 조치를 소홀히 하면 퇴사 후 직원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5. 프리랜서·외주 제작물의 예외
프리랜서나 외주 제작자에게 의뢰한 콘텐츠의 경우,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다.
따라서 회사가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계약 형태 | 기본 귀속 | 필요한 조치 |
|---|---|---|
| 고용계약 | 회사 귀속 가능 | 근로계약서 내 명시 |
| 외주계약 | 창작자 귀속 |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명시 |
| 프리랜서 | 창작자 귀속 | 2차 이용·수정권 포함 계약 필수 |
6. 결론
직원의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자동으로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표 주체, 계약 조항, 업무 목적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불명확할 경우 기업은 저작권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회사의 콘텐츠 자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명문화된 계약과 내부 규정의 정비다.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으니 우리 거다”라는 관행은 더 이상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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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