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이란? 특허와 다른 -보이는 권리-의 세계

제품의 외형·색채 등 ‘보이는 창작’ 보호하는 권리

기능이 아닌 외관 중심… 특허·상표권과 명확히 구분

신규성·창작성·심미성 충족해야 등록 가능

“제품 외형을 모방당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자산이다.

“제품 외형을 모방당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자산이다.사진=unsplash

디자인권(Design Right)은 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적 요소를 보호하는 권리다.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해 산업상 이용 가능한 제품의 외형 창작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며, 흔히 ‘보이는 권리’라 불린다.

 

특허가 기술적 발명을, 상표권이 브랜드의 식별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제품의 심미성과 시각적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다.

보호 대상: 제품의 외형(형상·모양·색채 등)

보호 요건: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물리적 제품은 물론 모바일 앱의 GUI, 아이콘, 디지털 화면 구성 등도 보호 대상이 된다.

 

디자인권은 단순히 ‘예쁜 모양’을 지키는 제도가 아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공개되지 않은 신규 디자인,
② 창의적 구성,
③ 보는 사람에게 미적 인상을 주는 형태,
④ 산업적 생산 가능성
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제품 출시나 전시, SNS 공개 후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이에 공개 전 출원 원칙과 ‘6개월 이내 공개예외 출원제도’ 활용이 중요하다.

 

사례 및 적용

스마트폰 외관, 이어폰 케이스, 화장품 용기, 안경, 자동차 범퍼, 모바일 앱 UI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디자인권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IT·패션·리빙 분야에서는 디자인 유사 침해가 잦아, 선출원과 선행디자인 조사가 기업 보호의 기본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품의 생산·판매·수입·광고 독점권

무단 복제 시 경고장, 압류, 손해배상, 형사 고소 가능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수익화

즉,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형의 제품을 타인이 제작·유통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디자인권은 기능보다 ‘보이는 가치’를 지키는 법적 수단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라면 제품 공개 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상표·저작권과 결합한 복합 지식재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만든 디자인은 기업의 얼굴이며, 법적 보호 없이는 언제든 복제될 수 있다.
이제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보호받는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0.16 11:13 수정 2025.10.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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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