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이 이를 먼저 등록하는 ‘상표 선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표권이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만큼, 해외 진출 전 선제적인 출원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상표 선점은 특정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명을 제3자가 다른 나라에서 먼저 등록해 상표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별도로 보호되므로, 국내 등록만으로 해외에서의 권리를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KIPO)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 브랜드 명칭을 현지 기업이 무단으로 출원한 사례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동남아·미국 시장에서의 분쟁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빙그레의 ‘메로나’가 있다. 중국 현지 기업이 동일 명칭을 먼저 등록하면서 장기간 분쟁이 이어졌고, 이후 ‘설빙’ 역시 해외 진출 과정에서 유사한 상표 등록으로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K-푸드·K-뷰티·패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상표 선점의 주요 원인으로 △선출원주의 제도 △해외 상표 전략 부재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악용 가능성을 꼽는다.
예방 전략으로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활용이 권장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지 언어 표기(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등) 상표도 함께 등록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선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효심판 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악의적 출원임이 입증될 경우 등록 무효가 가능하며, 사용 실적이 없는 상표는 일정 기간(대개 3년) 이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상표 선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장 진입의 핵심 리스크”라며 “사전에 체계적인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 브랜드 경쟁력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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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