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맞춤형(Customizing) 제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창의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할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디자인 보호 전략이 주목된다.

최근 패션, IT, 인테리어, 굿즈 시장에서 ‘고객 맞춤형(Customizing)’ 제품이 급성장하고 있다. 색상, 재질, 문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방식은 브랜드 차별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동시에 디자인권 관리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시각적 외관(형상·모양·색채·패턴 등)을 보호하는 권리다. 다시 말해, 기능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보이는 형태’에 한정된다.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제품의 디자인 보호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구분 | 보호 가능성 | 비고 |
|---|---|---|
| 기본형 디자인 | 가능 | 원형(기본형) 제품은 출원 가능 |
| 선택 가능한 옵션 디자인 | 일부 가능 | 고유한 형태일 경우 별도 출원 |
| 소비자 조합형 디자인 | 일반적으로 불가 | 창작성 있는 조합은 저작권 검토 대상 |
즉, 브랜드가 사전에 설계한 기본형 또는 옵션형 디자인은 등록을 통해 보호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임의로 조합한 결과물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와 관련해 ‘관련디자인 제도’가 유용하다. 하나의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색상·패턴·세부 구조가 다른 유사 디자인을 추가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하나의 보호 체계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제품 전체가 아닌 핵심 요소(로고 패턴, 손잡이 구조, 곡선 라인 등)만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다. 예컨대, 운동화의 밑창 패턴이나 텀블러의 리드(뚜껑) 디자인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요소에 집중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직접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한 문구나 이미지가 타인의 등록디자인·상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전 필터링 시스템 구축, 저작권·디자인권 자동 검증, 이용약관 명시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커스터마이징은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혁신적 모델이지만, 디자인보호 측면에서는 복잡한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부분디자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핵심 형태를 중심으로 보호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결국, 커스터마이징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는 ‘제품만큼 정교한 디자인권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이 디자인권 제도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맞춤형 시장에서도 독창적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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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