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가 최근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 특허관리기업(NPE)으로부터 LED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국가이자, ‘특허괴물’의 활동 무대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관할·배심·디스커버리·청구항 해석 등 4대 전략 포인트가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국가이자, ‘특허괴물’의 활동 무대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관할·배심·디스커버리·청구항 해석 등 4대 전략 포인트가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사진=Unsplash
1. 관할(Venue) – 텍사스가 ‘핫스팟’인 이유
미국 특허소송에서 관할은 승패의 첫 단추다.
특히 텍사스 동부·서부지방법원은 원고 친화적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배심 구성은 일반 시민으로 이루어져 기술 이해도가 낮고, 판사는 특허권자 보호에 우호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로켓 도켓(Rocket Docket)’으로 초기 합의를 압박하는 경향이 강하다.
* 체크리스트
제기된 관할과 피고 사업장의 실질적 연관성 검토
관할 변경(Motion to Transfer Venue) 가능성 분석
담당 판사의 과거 판례·성향 파악
2. 배심(Jury) – ‘기술’보다 ‘논리와 스토리’
미국 특허소송은 대부분 배심재판으로 진행된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기술적 세부사항보다 ‘왜 우리 기술이 다르며 정당한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영상, 청구항 매핑 도식화 등 시각자료의 활용은 배심 설득의 핵심이다.
또한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로 늘 수 있으므로 방어 논리가 필요하다.
* 체크리스트
배심재판 포기 및 판사재판(Bench Trial) 검토
기술 설명용 시각자료 사전 제작
징벌적 손해배상 방어 논리 확보
3. 디스커버리(Discovery) – ‘공격과 방어의 양날’
미국 특허소송의 최대 비용 요소는 디스커버리다.
상대방의 내부 문서, 이메일, 회의록, 소스코드까지 요구할 수 있어 방어 부담이 크다.
그러나 역디스커버리를 통해 원고가 과거 체결한 라이선스 내역·로열티 정보를 확보하면 손해배상 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
소송 전 증거보존(Legal Hold) 지침 즉시 시행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 신청
역디스커버리로 원고의 라이선스·유효성 자료 확보
4. 청구항 해석(Markman Hearing) – 실질적 ‘결정전’
청구항 해석은 판사가 기술 용어의 법적 의미를 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피고에게 유리한 좁은 해석을 끌어낼 경우 배심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되기도 한다.
* 체크리스트
핵심 용어의 해석 전략 및 대응 문서 준비
출원 이력(File History)과 명세서(Specification) 분석
기술 전문가(Expert Witness) 조기 선임
5. 사전 예방이 최고의 방어
미국 특허소송은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FTO(Freedom-to-Operate) 분석: 신제품 출시 전 경쟁사 특허 침해 가능성 상시 점검
문서관리 습관화: 이메일·회의록에 ‘모방’, ‘복제’ 등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방어용·역소송용 특허를 확보해 협상력 강화
미국 특허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기업 전략 전쟁이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할·배심·디스커버리·청구항 해석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결국, 준비된 기업만이 ‘특허괴물’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