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반값택배 상표 출원, 기술적 표장 판단/결합표장 등록 여부 주목

‘알뜰택배’ 병행표기 위한 전략적 상표출원

‘반값택배’ 표현, 가격 직접 표시로 기술적 표장 가능성

상호 ‘CU’ 결합 시 식별력 보완 검토 여지

편의점 CU가 자사 점포 간 택배 서비스인 '알뜰택배’를 ‘CU반값택배’로 병행 표기하기 위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번 조치는 ‘반값택배’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편의점 CU가 자사의 점포 간 택배 서비스인 ‘알뜰택배’를 ‘CU반값택배’로 병행 표기하기 위한 상표를 출원했다. (사진=Unsplash)

CU 측은 “‘반값’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표현으로, 상표 출원은 서비스 홍보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경쟁사 GS25가 동일 명칭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CU의 상표권 확보 시도가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법적 방어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가격 경쟁’ 중심의 물류 서비스 재편

편의점 택배 서비스 시장은 최근 가격 경쟁이 가속화되며 서비스 차별화가 새로운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CU는 방문 접수형 택배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고, GS25는 운임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통해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명칭과 상표의 차별화 전략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브랜드 정체성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상표법상 주요 쟁점: ‘기술적 표장’과 ‘결합표장’의 경계

법조계에 따르면 ‘반값택배’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즉, 지정서비스(택배)와의 관계에서 단독 사용 시 상품의 품질·내용·가격을 설명하는 일반적 표기로 판단되어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CU반값택배’처럼 식별력 있는 상호와 결합된 경우, 전체 표장의 인식에 의해 식별력이 보완될 여지가 있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CU’라는 상호가 이미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결합표장 전체로는 출처표시 기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사용표장과의 관계: 소비자 혼동 가능성은?

한편, GS25가 동일 명칭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점은 등록 심사에서 중요한 검토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표 심사에서는 선사용 여부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며, ‘반값’이라는 단어의 보통명사성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가격표현 상표’의 식별력 인정 한계 시험될 듯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가격 관련 보통명사와 식별력 있는 상호가 결합된 상표의 법적 판단 기준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CU반값택배’를 특정 기업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등록 가능성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반값택배’는 기술적 표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지만, ‘CU반값택배’는 상호 결합으로 인한 식별력 보완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출원 결과는 향후 가격 표현 중심 결합표장의 등록 기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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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0.24 10:02 수정 2025.10.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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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