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폐지 됐다

전자서명시장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개발 활성화

[사진=공감신문 제공]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다.

 

21년 넘게 사용된 '공인 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양한 인증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공인인증서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아 국내에서만 사용되어 왔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충돌을 막으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20대 마지막 국회 임시회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1999년 도입된 이후 독점하던 공인딱지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세금을 납부할 때 공인 인증서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통신사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 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본인 확인에도 지문이나 홍채 인식, 문자 메시지, 패턴 그리기 등 간편한 방식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된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은 불편이 없으면 계속사용해도 무당하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5.21 10:46 수정 2020.06.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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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