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한다

법사위 장악을 통해 법안 처리 지연, 늑장처리, 민생법안 사장 일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구북구뉴스 칼럼>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거대 여야간 상임위원장 쟁탈전에 들어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위임 위원장을 석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쟁탈전의 핵심은 법사위와 예결위의 상임위원장에 모아지고 있다.  


매회 원구성을 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다.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국회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오면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통해 여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무기한 방치해온 역사와 관계가 깊다.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 장악을 통해 법안 처리 지연, 늑장처리 등을 할 심산으로 파악된다문제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장되기 일쑤였다. 이제는 그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과정이 이러한 상위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곧바로 본회에 상정해서 가부를 심의하게 된다. 유독 국회에 이러한 옥상옥 체계를 만들어서 정쟁으로 인해 인생 법안이 사장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법사위 위원들보다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이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자구 심사권 폐지를 요구했다. 이는 국민들의 입장과도 같다. 법안의 충돌 문제, 예산상 미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제안처럼 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처리할 수도 있다.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의 상원, 옥상옥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5.27 17:10 수정 2020.08.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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