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서장 윤영돈)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의 폭행건수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25건이 발생하였으며 가해자(이송환자)의 모두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항북부소방서에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부 장소에서 폭력상황과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하고 피해 직원의 휴식시간 보장·심리상담사 상담지원 등을 통해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영돈 서장은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