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50대 여성 빛 독촉에 토막 살인

인권, 피해자측 2차 피해 우려 ‘신상공개 안기로’

“피해자 옷 입고 CCTV에”… 완전범죄 될 뻔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 구속 기소된 3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후 2시부터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지방청 형사과장과 경찰 내부·외부위원 등 7명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동갑내기 아내와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목적 등 공공의 이익 및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공개 대상이 된다.

 

경찰은 심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비공개 결정은 2016년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을 시도 후 살해하고 돈을 뺏은 피의자에처럼 신상공개를 안했다고 말했다.

또 범죄 수법의 잔혹성과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5.28 16:59 수정 2020.05.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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