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5시쯤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도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언동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