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여기 있네" 모욕성 발언으로 청주시 공무원 벌금 100만원

청주시 인사위원회서 경징계 처분 예정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신조어 모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무죄 취지 평결

충북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5시쯤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도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언동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전했다.

김성진 기자
작성 2020.11.12 16:53 수정 2020.1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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