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이달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간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특별조사는 언론에 보도된 각종 각종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접수된 부분에 대해 이뤄진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중 경우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사장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특혜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도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市)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