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임대인간 법적 분쟁중인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관련 소송을 제기는 경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에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거부, 각하처리 되는 등 실효성이 미흡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 그와 관련한 소송을 제진행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개정사항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돌입,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열린민원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대차분쟁 조정과 관련한 무료소송 지원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