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인차인 법적분쟁 경기도 소송비 지원

도 코로나19로 법적분쟁 제기한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2021년까지 한시적 변호사 수임료,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임대인간 법적 분쟁중인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관련 소송을 제기는 경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에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거부, 각하처리 되는 등 실효성이 미흡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 그와 관련한 소송을 제진행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개정사항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돌입, 20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열린민원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대차분쟁 조정과 관련한 무료소송 지원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1.18 06:32 수정 2020.11.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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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