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용되는 순번표 영수증 등에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용논란이 일자 경기도가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20일 경기도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로 부터 비스페놀A이 함유된 감열지(순번표 영수증) 사용을 규제하자 경기도와 시·군 등 800여 곳의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열지 교체를 추진한다.
도는 포함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발송, 기관별 제품 확보가 되는 대로 새로운 감열지 사용하게 된다.
또 민간 부분에 사용되는 유해 감열지를 줄이기 위해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비스페놀A 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감열지란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영화관 티켓, 라벨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유해화학물질 성분인 감열지 일부에 포함된 비스페놀A은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이 친유성(親油性, lipophilic)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른 피부와 접촉할 경우 비스페놀A가 피부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일본, 대만, EU,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금지나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
정부에서는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비스페놀A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환경 속 건강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교체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도는 지역민들의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