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종로구청장,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특혜의혹 불거져

한국의정방송TV뉴스 특집 탐사보도 제1

 

-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감사보고서에 김영종 종로구청장 외 특수 관계자가 지분의 95% 보유

-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유의 토지가 창신동 339-1(598181)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구청장 특혜의혹

-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2차 주민 설문조사 시행과 주민 주장과 상충(相衝)되는

   결과가 나와 파장이 클 뜻

- 종로구에서 지난 201912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1차 주민 설명회와 2020721일 종로 TV 온라인 방송으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의 도시정비

   계획안이 달라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종로구청에서는 1차 설명회를 지난 201912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4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1년 반 동안 수립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창신동 남측 1구역과 2구역에서의 소단위 관리방식개발 규모 필지 면적 평균값의 2에서 3배 이내로 주민 제안 시 변경이 가능하며’,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0%로서’, ‘개발행위 절차는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은 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 사업 시행 절차는 건축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건축(교통)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조합구성을 하지 아니해도 개발행위를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정비형 소단위 정비 방식개발 규모가 평균 약 1000로서’,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내외 3/2 이상 주민 동의 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장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절차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음에 있어서, ‘정비계획 변경’, ‘(필요시)조합설립 인가’, ‘건축(교통)계획 심의’, ‘사업 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인가 및 완료 고시’,를 해야 하는데, 조합구성 필요 시 지주의 5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201912231차 설명회 당시 창신 1, 2구역의 정비계획()에서는 구역 내에 대부분 소단위 관리형 정비구역이고, 일부 소수 구역만 소단위 정비형( 1000내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본 방송에 민원이 접수되어 본 방송에서 창신동 주민을 만나 취재에 임했는데, 종로구청은 2차 설명회를 지난 2020721일 종로 TV 온라인 방송으로 열고, 지난 201912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계획()을 주민들이 이유도 알 수 없이 많은 부분을 갑작스럽고 현저하게 종로구청에서 바꾸었다고 창신동에서 만난 주민은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대규모 정비구역(일반, 보전형)으로 지정할 경우 주민 동의에 오랜 세월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소규모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2차 설명회에서는 갑작스럽게 대부분이 명목상 광범위한 소단위 정비형 정비구역(3000내외 대규모)으로 지정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1223450여 명의 주민을 종로구민회관에 소집하여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예정에도 없었던 2차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을 급하게 변경하여 발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1차 설명회가 있었던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변경되기 전의 도면.

종로구청의 이러한 발단의 근거는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유의 토지가 창신동 339-1(598181)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본 방송이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감사보고서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지분을 김영종 종로구청장 외 특수 관계자가 지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20191231중원종합건축사 사무소 감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현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해 정보를 이용하여 1차 설명회의 도시정비계획()중원건축건축사 사무소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진실을 구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공직자 윤리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과,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소단위 정비형 정비구역1000(300) 내외의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변경된 2차 설명회의 계획()은 무려 3000에서 4000(900, 1000) 내외 면적으로, 소단위 정비형 정비구역을 임의로 변경 지정하고 있다. 일반 정비형은 4000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목상 소단위 정비형 정비방식이지 실제로는 대단위 대규모 정비형 정비방식으로 일반 정비형 정비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


특히, 2차 설명회와 같이 대단위 정비형 정비방식(대규모 3000내외)으로 2구역 대부분을 지정한다면, 이는 주민들의 장기간 건축 제한을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서,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계속해서 종로구청과 주민 간 갈등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창신동 남측 1구역과 2구역은 종로통 대로변의 도장, 잡화의 거리 점포들과 인쇄, 완구의 거리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또는 일반 정비형 방식으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동의율 50% 미만으로 법적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은 세월이 계속해서 흐른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창신동 주민은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7월 21일 종로 TV 온라인 방송으로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열고 변경된 후의 도면.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원에게 종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견수렴 주민 설문조사 2차 결과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2차 주민 설문조사 시행 응답률 30.9%, 재개발 사업 찬, 반 정비방식 등 의견수렴 조사 대상자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등기 우편물 발송으로 조사 되었는데, 2020217일부터 318일까지 31일간 실시되었다.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찬, 반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15.5%, 찬성 84.5%”, “정비방식에 대한 의견은 전체통합 36.2%, 구역별 정비 22.4%, 부분통합 19.1%, 소단위 정비 12.3%, 소단위 관리 6.7%”이며 , “구역별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찬성율은 1구역 찬성 82%(응답률 28.1%), 2구역 찬성 71.8%(응답률 28.3%), 3구역(5, 6구역 통합), 찬성 89.1%(응답률 34.8%)”,인 것으로 나타났고, 4구역은 자체개발로 인해 주민 설문조사에서 배제되었다.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 계획이 새워졌다 취소되고 무산되길 반복하여 아무런 개발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들만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개발정비방식에 대해서는 창신동 남측 주민들의 주장이 서로 상이(相異)하고, 종로구청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2차 결과와 상충(相衝)되는 결과가 나와 앞으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탄 보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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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방송TV

 

 

 

 

 


최채근 기자
작성 2020.11.21 20:35 수정 2020.11.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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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