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으로 15일 뉴욕의 유엔본부 제3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주도했다. 우리 정부도 이번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한 내용인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이고 자의적인 구금과 처형,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유엔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이해산 기자




이해산 기자
작성 2018.11.16 08:12 수정 2018.11.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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