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에게 인세 지급 시 주의사항들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작가에서 계약금을 준 경우 원천징수(출판사가 소득금액에서 3.3%를 차감한 후 매달 10일 전에 처리)는 작가에게 줄 최종 금액이 나오면 함께 처리하면 된다.
작가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3.3% 중 3%는 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0.3%는 주민세로 납부를 한다. 소득세는 국세여서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를 하고 주민세는 지방세여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다음과 같이 신고할 내용이 있다고 하자.
• 총지급액 : 3,123,000원 • 소득세(3%) : 93,690원(3,123,000원×3%) • 주민세(0.3%) : 9,360원(3,123,000원×0.3%, 원단위 절사) |
총지급액에서 3% 금액인 93,690원이 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고 총금액에서 0.3% 금액인 9,360원이 주민세로 납부할 금액이다. 여기서 원단위는 절사한다. 즉 9,369원에서 9원을 절사한 후 9,360원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작가와 계약 시 계약금을 50만 원 주었다고 하자.
책이 나온 후 작가에게 줄 돈이 총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0,000원 × 3.3% = 99,000원이다. 여기서 소득세는 90,000원이고 주민세는 9,000원이다. 즉 3,000,000원 × 3% = 90,000원이고 3,000,000원 × 0.3% = 9,000원이다.
3,000,000원 - 99,000원(원천세) = 2,901,000원(계산상 지급액)
3,000,000원 - 500,000원(계약금) - 99,000원(원천세) = 2,401,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여기서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 금액은 3,000,000원이 되고 소득세는 90,000원이 되고 주민세는 9,000원이 된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00,000원의 3% = 90,000원(소득세) 3,000,000원의 0.3% = 9,000원(주민세) 3,000,000원(작가 인세) - 500,000원(계약금) - 99,000원(원천세) = 2,401,000원(실 지급액) |
소득세는 홈택스, 주민세는 위택스
소득세와 주민세를 매월 신고하는 경우 전월 1일부터 전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은 당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0일 전에 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