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4월 30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 전세임대주택 제도다.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을 거친 안전한 주택만을 선정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전세사기 우려를 덜 수 있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가 공급되며, 수도권에 2,721호, 비수도권에 2,279호가 배정된다. 특히 서울에는 총 1,449호가 마련되어 수요가 높은 지역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든든주택은 기존 공공 전세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입주 신청은 5월 12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며,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역 공사들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별도 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든든임대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임대인이 직접 등록한 주택에 대해 LH가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로,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새로운 출발을 쾌적한 주거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정세림기자(부짜르트) 010-6568-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