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며,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이 신설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적성검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기존 오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때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법개정안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제사 자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9일을 법정 기념일인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고 올해 12월 29일부터 항공안전의 날을 운영한다.
또한, 항공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제적성검사를 도입하고, 현업 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기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 제도도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제도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관제적성검사는 공포 3년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을 포함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