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신문] 울산 북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 = 울산시 북구는 지역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미성년자 1명 포함) 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세대당 저감매트 설치 공사비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9일부터 북구청 건축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