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마취성분이 남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수면제에 취해 운전하다 연쇄 사고를 낸 A씨(60대, 남)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차선 도로에서 시작됐다. 앞 범퍼가 파손된 승용차가 5차로에 멈춰 서 있었고, 운전자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조차 없었다. 이를 목격한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위험해 보인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시민이 문을 열고 말을 걸자 A씨는 졸음에서 깨어났고, 곧바로 차량을 다시 운행했다. 하지만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반응하지 않은 채 1km를 더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운전자는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고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이 체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병원 지하주차장을 나섰고, 램프 구간 연석에 충돌하며 이미 1차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약 3km를 운전한 그는 결국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셈이다.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약물 검사에서 미다졸람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수면마취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은 의식은 돌아와도 운전능력은 심각히 저하된다”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운영 중인 현장 밀착 콘텐츠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여섯 번째 사례로 선정,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 영상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