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서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만 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15년 말 26.8%(17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률은 ’19년 말 기준 58.6%(390,818명)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총 64억 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해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노란우산’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