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경상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19안전신고센터에 등록된 임산부는 위급사항 발생 시 구급대원이 등록정보를 확인해, 응급 처치가 가능해진다. 다문화가정 임산부에게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경상북도가 밝혔다.
서문강 기자